▲ 현대카드 '마트 365' 이벤트 등록 완료 문자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현대카드의 ‘마트365’ 이벤트 문구가 고객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최근까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트365’ 이벤트를 진행했다. ‘마트365’ 이벤트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농협하나로클럽에서 일정 금액 결제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청구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다.

그런데 이벤트 문구의 중의적 표현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는 고객 불만이 제기됐다.

현대카드 회원 A씨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마트 365’ 이벤트에 당첨돼 참여했는데도 이벤트 문구 자체에 문제가 있어 제공받아야 하는 할인청구금액 2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현대카드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A씨가 ‘마트365’ 1~2월 이벤트 대상으로 특별 선정돼 2만원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현대카드는 1월 23일까지 이벤트 등록 후 1월, 2월 매월 연속 대형마트에서 20만원 이상, 전체 50만원 이상 이용시 2만원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을 받은 A씨는 대상 마트에서 1월에 20만원 이상, 2월에 20만원 이상 현대카드를 사용해 전체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된다고 이해했다. 이에 A씨는 1월과 2월 각각 20만원, 30만원을 결제해 두 달 동안 50만원 이상 현대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2만원 상당의 청구할인금이 지급되지 않자 5월 13일 현대카드 측에 해당 이벤트와 관련해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이와 관련 현대카드는 A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마트365’ 1~2월 이벤트 관련 LMS(장문문자)는 2월과 3월 실적이 총 100만원 이상의 실적이 돼야 이벤트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카드는 이벤트 관련 문구에 대해 3월 20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문의한 결과 ‘대상 마트에서 20만원 이상, 전체 50만원 이상 이용 시’라는 문구에서 콤마(,)는 or 조건이 아닌 and 조건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A씨의 문구 해석과 달리 1월에 대상마트에서 20만원 이상 이용해 전체 카드 이용액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2월에도 대상마트에서 20만원 이상 사용해 전체 카드 이용액이 50만원으로 이상이어야 하며 1~2월 전체 이용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대카드의 설명을 납득하지 못한 A씨는 직접 국립국어원에 문의했다. A씨는 현대카드와 달리 ‘1월과 2월에 각각 20만원 이상 이용시, 1월과 2월 합산해 50만원 이상 이용시 등 두 가지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좀 더 분명하게 표현팔 필요가 있다“는 국립국어원의 답변을 받았다.

▲ 현대카드에서 국립국어원에 이벤트 문구 의뢰한 내용 ⓒ투데이신문
▲ 소비자 A씨가 국립국어원에 이벤트 문구 의뢰한 내용 ⓒ투데이신문

A씨는 현대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할인금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문구를 변칙 해석해 수많은 고객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현대카드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문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며 2만 포인트를 줄 테니 합의를 보자고 한다”며 “이 건은 합의 볼 사항이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50만 원 이상을 사용한 회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문구를 정확히 해석해 모든 회원에게 2만 포인트를 줘야 한다. 문구를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카드가 지난 3월 20일에 국립국어원에 문구 의뢰를 한 걸 보니 내가 문제 제기를 하기 전부터 문구에 문제가 있었음을 다른 회원이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목표를 달성하고도 카드회사의 기만적인 행위 때문에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카드 홍보실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립국어원에서도 현대카드 측의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건과 관련해서 혼동해 문제를 제기한 고객은 이 분 뿐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혜택을 못 보신 부분에 대해서 보상조치를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수긍을 안 하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