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환익 사장

【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조환익 한전 사장이 임기를 6개월 남긴 가운데 ‘제 식구 챙기기’에 나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도 관피아 논란을 종식해 공기업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기업 요직에 ‘코드인사’를 앉히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둔 한국전력공사의 상임이사 3명에 대해 재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조환익 한전 사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제 식구 챙기기’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박규호 국내부사장(57)과 백승정 기획본부장(58), 김병숙 신성장동력본부장(56) 등 현 상임이사 3명에 대한 임기 연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는 재가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들 3명의 상임이사는 1년의 임기가 추가 보장된다.

한전은 주주총회를 거쳐 상임이사를 선임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인사권은 청와대가 쥐고 있다고 본다. 장·차관이 아닌 이상 큰 문제가 없으면 청와대는 산업부의 재가를 받아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이사 3명에 대한 임기연장에 대해 한전 내부에서는 이들의 사실상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한전의 한 간부는 “한전은 2년 전에 재무상황 악화와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래놓고 고위 간부들은 정년이 끝나도 계속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이중 잣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간부는 “관피아를 척결하고 임기가 끝난 인물은 기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원칙과도 배치된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조환익 사장이 자기 사람을 챙기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 측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경영 평가에 따라 임기 연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임기 연장은 현재 소문에 불과하다”며 “한전 대주주는 산업부이기 때문에 (상임이사 임기 연장)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상임이사 임기가 기본 2년에, 1년은 주주 재량이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인정받을 경우 1년 연장 추진이 가능하다”며 “다른 공기업도 연임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반면 산업부 관계자는 “사장이 상임이사 임명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임명 절차에 따라 한전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것이고 산업부는 대주주로서 의결권한만 있다”고 일축했다.

한전은 이달 중순경 이사회를 열고 이들의 임기 연장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같은달 25일 전후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기 만료를 앞둔 상임이사를 재임명하는 것은 동종업계 재취업이나 마찬가지다. 때문에 지난 3월 31일 개정·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에도 위배되는 셈. 만약 이들 상임이사의 연임이 결정될 경우 결국 정부가 관피아를 막기 위해 법을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취업 알선에 앞장서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비판이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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