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진실공방이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법안의 재의결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의 취지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이종걸 원내대표는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협상 과정에 대해 언급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기류가 감지된다”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약속한 대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 수정에 (새정치연합이) 동의한 것에는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정치적 신뢰가 바탕이 됐다. 유 원내대표가 본회의 과반 출석, 3분의 2 찬성이라는 재의결 정족수를 맞춰주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양당은 곧바로 이를 부인했다. 새누리당 민형주 원내대변인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어떤 자리에서도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향해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국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확답을 줬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면서 중재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만일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로서 한 마음으로 나설 것이란 서로의 정치적 신뢰가 있다는 표현이라고 한 발 물러났다.

박수현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재의결할 상황이 온다고 하면 여당도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재의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사건을 정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친박계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재의결을 놓고 이면합의를 한 것 아니냐면서 매당행위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아마도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친박이나 청와대로서는 이번 기회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의결할 때 부결을 시키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