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프랜차이즈 햄버거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롯데리아가 가정으로 배포되는 배달안내책자에 치킨배달 광고를 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생계형 창업이 우후죽순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치킨점이 증가하고 있어 창업 1년 후에 생존할 확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기업까지 나서 치킨시장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

부천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최근 배달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배달안내책자를 뒤지던 중 롯데리아 치킨 광고를 보게 됐다. A씨는 처음에 치킨 메뉴만을 소개하고 있고 롯데리아 로고가 그리 크게 들어가지 않아 일반 치킨집 광고로 착각했지만 이내 햄버거 메뉴를 제외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롯데리아가 치킨 전문점처럼 치킨 메뉴만 제시해 광고를 했다”며 “분명 햄버거 전문점인데 다른 치킨전문점처럼 다양한 종류의 치킨을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책자에 함께 실린 가게들은 집 주변에 위치한 곳으로 프랜차이즈점이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들”이라며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햄버거 메뉴 제시 하나 없이 치킨 전문점마냥 광고를 하는 건 자영업자들을 고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도덕에 어긋난 일이다”라며 “햄버거 전문점에서 햄버거가 아닌 치킨을 내세워 소상공인이 광고하는 책자에 자사의 상품을 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롯데리아는 해당 광고에서 치킨 메뉴만 제시하고 있으며 홈서비스로 치킨 주문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 치킨부터 소이치킨, 순살치킨, 닭강정 등 다양한 종류의 치킨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 가장 큰 글씨로 ‘후레쉬치킨’ 이라고 적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떤 누가 들어도 대기업 브랜드의 상도덕, 기업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동일 상권에서 롯데리아가 치킨을 배달하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기업이 상생을 생각하지 않으면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마치 롯데마트에서 2010년 말 ‘통큰치킨’을 내놓은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0년 말 ‘통큰치킨’이라는 이름으로 치킨 한 마리를 5000원에 판매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골목 상권 침해 우려로 1주일 만에 ‘통큰치킨’은 판매가 중단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도 “롯데리아는 상생을 위해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홈서비스 치킨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롯데리아 홍보실 관계자는 “롯데리아에서 가맹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가맹자도 영세업자다. 가맹점에서 마케팅을 하는 것은 점주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햄버거 전문점이라고 해서 햄버거만 팔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며 “주력 제품은 햄버거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1987년부터 후라이드 치킨을 판매하고 있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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