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아프리카 TV 화면 캡쳐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가 최근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인으로서 군입대 의향을 밝힌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병역기피자를 입국 금지시키는 일명 ‘스티브 유’법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19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수 스티브 유씨는 병역기피 등의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 당한 상태다.

법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입국이 금지된다. 이를 두고 개인적인 병역기피가 국익이나 공공안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백군기 의원은 “향후 스티브 유 씨처럼 정부기관인 병무청까지 기만하며 병역을 기피한 모든 사람에 대해 법무부가 논란의 여지없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다.

한편 개정안이 재외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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