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양 (사진제공=김지현 양 아버지)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학교 체육관에서 마루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입어 장애인이 된 여자체조 선수에 대해 재단과 안전공제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피해선수인 김지현(16)양과 그의 가족들이 포스코교육재단, 학교안전공제회, 지도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14일 내렸다.

재판부는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 포스코교육재단, 지도자는 김양에게 총 2억6125여만 원을 지급하고 포스코교육재단, 지도자는 공동으로 750만 원을,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는 450만 원을 김양 가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시 말해 포스코교육재단과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대해 약 2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일어날 당시 김양이 마룻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1차 사고를 당했을 때 지도교사들은 김양의 상태를 잘 살펴 같은 동작을 다시 수행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했다”면서 “사고를 당한 직후 가까운 위치에서 동작을 관찰하고 적절한 시점에 학생의 신체를 잡아 동작을 보조해주는 등 지도학생이 외상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지도자들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김양이 급성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며 “피고 지도교사는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교육재단은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공동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포항제철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김양은 포항제철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고 포항제철 중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할 예정이었다. 이에 김양을 포함한 포항제철서 초등학교 학생 8명은 포항제철 중학교 주관으로 진행된 포항제철 중학교 체육관에서 실시된 조기 합동 훈련에 참가했다. 다시 말해 해당 훈련은 포항제철 중학교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

이에 재판부는 “포항제철서 초등학교 교장이 조기 합동훈련에 대해 포항제철서 초등학교 체육선수들이 참여하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항제철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이 김지현 양에게 30%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실상계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김양이 1차 사고 후 자신의 몸상태를 살펴 회전동작을 신중히 판단했어야 하는데 바로 동작을 시도해 2차 사고를 당했다”며 “김양의 이런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양 가족들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양의 아버지 김모 씨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지도자의 불법행위로 사고가 났는데 초등학생 아이에게 과실을 30%나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최대한 20%까지 아이의 과실을 인정하려 했는데 과실이 30%나 된다는 것은 예상 밖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히포크라 박모 변호사는 “사고가 났을 당시 13살 정도 됐는데 그런 아이한테 30%의 과실을 넘기는 것은 (재판부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항소심 준비에 열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당시 13살이었던 김지현 양은 지난 2012년 1월 26일, 포항제철중학교 체육관에서 훈련 중, 체조 동작을 두 번 실시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졌다. 이 사고로 뇌출혈로 쓰러졌고 지도자의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장애를 입게 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체조선수의 꿈도 포기해야 했다. 이후 김양 가족들은 재단, 지도교사 등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