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경기 수원시 팔달산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박춘풍(56·중국동포)에 대해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동거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동거녀와의 시비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으며 동거녀가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는 피고인 측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살인을 계획한 뒤 동거녀를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분리시키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현장인) 범행 전 매교동 집을 구하고 동거녀를 유인했다”면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동거녀의 사망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게 진술을 번복했으며 범행 당시 매교동 집에 들어가 12분 뒤에 나온 것은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씨가 시비가 붙어 넘어진 동거녀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진 시간으로 12분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을 부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수원시 매교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집 나간 동거녀 A(당시 48세·중국동포)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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