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홍준표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두 광역지사의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행보가 비교되고 있다. 한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고 또 다른 사람은 홍준표 경남지사이다.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이 1000원 이상 받아도 처벌할 수 있는 박원순법을 지난해 8월 만들었는데 최근 첫 적용사례가 나왔다.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이 지난 4월 유관 업체로부터 50만 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아 국무조종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이에 A구청은 규정에 따라 감봉 등 경징계를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 인사위는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 지난달 24일 구청에 통보했다. 박원순법을 첫 적용해 처분한 것이다.

박원순법은 강제력이 없다. 때문에 징계 처분은 A구청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A구청은 15일 이내에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박원순법은 김영란법보다 강력하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비위행동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1000원 이상은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와는 달리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9월 골프대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취지는 관피아 논란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으로 땅에 떨어진 공무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에 9월 초 18개 시군의 대표 36개팀 140여 명이 시상금 600만 원을 놓고 실력을 겨루기로 했다.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골프대회라는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그것은 잘못된 정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가는 싸늘하다. 특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난 3월 미국 출장 도중 일으킨 골프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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