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음악 등 소외받던 음악저작권자도 사용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저작권료 받는다

▲ 함저협 백순진 이사장

【투데이신문 김소정 기자】음악 저작권 방송사용료 분배규정이 음악 종류에 따른 분배방식이 아닌 실제 방송에 사용된 곡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배경음악, 종교음악 등의 저작자들도 앞으로 정당한 저작권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이하 함저협)는 지난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함저협 음악 저작권 방송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분배규정 개정안은 선진국 사례연구와 협회 회원들의 의견 수렴,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됐다. 단지 개정안은 함저협 소속 회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다른 단체나 미가입 음악저작권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함저협 소속 저작자들은 음악의 종류에 관계없이 방송기여도, 즉 실제 방송 노출 시간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배경음악, 라이브러리 음악, 시그널 저작자들은 자신의 음악이 실제 방송에서 8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호받지 못했으며 실제 저작권료 분배에서도 적지 않은 차별을 받아왔다.

함저협은 “방송사가 지급하는 음악저작권료가 연간 수백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수준 이상의 저작료를 받는 음악저작자는 3%미만이고 실제 수억 원대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는 성공한 저작자는 상위 0.4%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음악저작자들의 창작활동의 열악함과 불평등한 분배규정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회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를 현실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그동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저작자들의 저작권료 지급실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개정안이 해외 배경음악 출판사에게만 유리해 국부 유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함저협은 “음악 감독 등으로 활동하며 주제, 배경음악용 작품을 창작하는 국내 개인 저작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면서 “오히려 개정안을 통해 국내 배경음악 분야의 육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함저협은 “또 개정안은 TV와 라디오에서 각각 징수한 저작권료를 해당 매체별로 세분화하여 징수와 분배 과정을 회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정하게 분배토록 했으며 국악, 종교음악, 클래식 등 소수 특수 장르에 대한 보호 조항을 신설해 기존에 소외되어 있던 장르의 저작자들도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함저협은 개정 분배규정의 정밀한 시행을 위해 관리저작물 음원의 DNA를 추출하여 주요 TV, 라디오 채널의 전수 모니터링을 하는 선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구축에 나섰다.

백순진 함저협 이사장은 “이번 분배규정 개정을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여러 저작권 집중단체의 규정을 연구, 분석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본 규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은 협회의 회원들이 실제로 방송사용료를 분배받을 때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저협은 최근 전통가요 저작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메들리(medley) 저작권료를 비롯해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고 이를 전담할 TF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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