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퇴직연금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전체 임금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비율은 3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9.6%에 불과했다.

이들 중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상용근로자뿐이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국내 퇴직연금 제도의 실질적 혜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대다수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가면서 ‘연금’이라는 도입 취지가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기준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는 전체의 9.68%를 차지한 반면, 연금수급자는 3.1%에 불과했다.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이는 연금세제 혜택이 낮은데다 법적으로 연금 수령의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만 지급하도록 돼 있어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연금을 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제사회 권고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권고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30% 수준인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13%에 불과하다.

국내 퇴직연금은 3월말 기준 평균 2.48~3.0%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미국은 11.7%, 호주 10.2%, 일본 8.9% 등이다.

류 실장은 “최근 국내 시장의 저금리가 심화되면서 만기 1년 이하 단기성 상품중심으로 자금이 운용되고 있는 점은 수익률 저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류 실장은 “퇴직연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이 미흡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전업 주부 등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금으로 전환을 유인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연금의 세제혜택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영세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에는 별도로 맞춤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