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국회의원 자녀의 취업 특혜 논란이 결국 로스쿨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이다.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자녀들 모두 로스쿨 출신이다.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만든 것이 로스쿨이다. 사법시험이 수많은 병폐를 낳음으로써 사법시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만든 제도가 로스쿨 제도이다.

로스쿨 제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조계의 마피아 문화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만든 제도이다. 한창 청춘일 때 시험에 매달린다는 것은 인력낭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법시험은 기수문화를 만들었다는 것 때문이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로스쿨 1년 학비가 2천만 원으로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3년에 1억 정도이다. 즉,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재력이 필요하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쓸모가 없을 정도가 되는 셈이다.

또한 성적 비공개가 불러오는 기득권 세습이다. 법적으로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법관, 검사 이용과 대형로펌 및 기업체 채용 당시 결국 기준으로 ‘학벌’이나 ‘집안’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다 객관적인 채용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학벌’ 등을 보거나 ‘집안’ 등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로스쿨이 현재 25개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해 대략 1500명~2000명 정도의 변호사가 배출된다.

변호사 포화 상태에 놓인 상황이기 때문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취업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중 일부가 부모님이 재력이 상당히 좋거나 아니면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 일부는 부모님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기득권을 세습한다는 오명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사시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 소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면서 사시 출신 변호사들이 로스클 출신 변호사들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번 국회의원 자녀들의 채용 특혜 논란 역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변호사들이 수백 명씩 정보공개나 감사를 청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결국 로스쿨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기득권 자녀들의 특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변호사 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로스쿨 제도 자체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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