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자들에게 상대 외국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며 미성년자를 소개하거나 이른바 ‘초이스식 맞선’을 주선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중개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에게 1인당 평균 150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국제결혼을 중개하며 불법영업을 한 혐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개업자 박모(48)씨 등 전국 72군데의 중개업체 관계자 1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상대 외국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소개하거나 현지에서 급조된 여성 여러 명을 소개하고 그 중 한 명을 선택하게 하는 ‘초이스식 맞선’을 주선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서 일부는 사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다른 중개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상적인 국제결혼 성공 사진을 허락을 받지 않고 퍼오거나 ‘최고의 성혼 성공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가운데 이모(71)씨 등 2명은 지난 1월 A씨에게 베트남 여성 20여 명을 소개하면서 공증된 혼인경력, 건강진단서, 직업, 범죄경력 등에 대한 구체적으로 신상정보를 제공치 않고 나이와 성명, 가족관계, 학력 등 A4 용지 1장 정도의 간단한 프로필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모(53)씨 등 4명은 지난 1월경 B씨에게 1100만 원을 받고 중국 여성을 소개하면서 안마사 자격증만 있는 상대 여성을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속인 뒤 맞선을 주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모(51)씨는 작년 8월부터 최근까지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국제결혼을 성사시킨 사례가 전혀 없음에도 자신의 업체가 최고의 성혼 성공률을 보이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고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몽골 등에 현지 지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이용자들을 속였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외국 여성의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현지에서 급조된 여러 명의 여성을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일명 ‘초이스식 맞선’을 중개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거나 입국한 뒤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이용자, 외국인 여성 등과 짜고 해당 여성의 이민비자를 신청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결혼하게 됐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지자체와 더불어 이와 같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 영사관과 공조,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개업자들의 허위 초청 알선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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