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홍일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는 지난달 5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징계안을 넘겨받아 심사에 착수한 지42일 만이다.
심 의원은 본회의가 열릴 다음달 13일까지 의원직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며 이후 이날 오후 약 30분 간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4명 전원 찬성으로 심 의원 제명안을 가결 처리했다.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심 의원 징계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역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심 의원을 징계해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의 제명은 의원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의원을 선출해준 지역구민의 대표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자문위와 징계소위 심사 과정에서 심 의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고 심 의원 측에서는 3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해 이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 제명안이 다음달 13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이 확정된다.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심 의원은 국회 역사상 두 번째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 된다.
첫 번째로 제명된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1979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됐다.
앞서 제18대 국회 때에는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