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홍일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는 지난달 5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징계안을 넘겨받아 심사에 착수한 지42일 만이다.

심 의원은 본회의가 열릴 다음달 13일까지 의원직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며 이후 이날 오후 약 30분 간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4명 전원 찬성으로 심 의원 제명안을 가결 처리했다.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심 의원 징계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역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심 의원을 징계해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의 제명은 의원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의원을 선출해준 지역구민의 대표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자문위와 징계소위 심사 과정에서 심 의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고 심 의원 측에서는 3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해 이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 제명안이 다음달 13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이 확정된다.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심 의원은 국회 역사상 두 번째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 된다.

첫 번째로 제명된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1979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됐다.

앞서 제18대 국회 때에는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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