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아베 일본 총리 때문에 한반도가 들썩이고 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자국의 영토를 지킬 수 있는 군대만 제외하고 해외 파병 등은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체제로 70년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아베 신조 정권이 군사적 재무장을 합법화 했다. 일본 영해 밖에서 자위대의 군사작전을 가능토록 하는 안보법안을 참의원에서 최종 처리했다.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물론 헌법학자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야권은 연대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제 일본 자위대의 영해 밖에서 무장 및 군사활동은 현실화됐다.

자위대는 동맹국 미국 뿐만 아니라 외국군의 후방지원도 가능해진다.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자위대 해외파병에 대해 눈을 감았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에 대해 특별하게 제지를 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해에서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작전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에도 자위대는 미군의 후방지원에 나설 수 있다. 다만 미군을 따라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어놓았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고 난 후에 군사작전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한 새로 제정되는 국제평화지원법은 국제 분쟁 발생시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대를 후방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법이다. 사실상 총리가 의회의 형식적인 동의를 거쳐 언제든지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된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북한이 혹여 무력도발을 할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로서는 일본 자위대 해외파병은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사군도 분쟁 등으로 인해 중국과 무력충돌을 벌이게 되면 우리도 일본 자위대 해외파병에 휩쓸려 함께 파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주변은 상당히 혼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에 들어올 때는 명확한 규정에 의해야 한다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동맹 강화와 더불어 한일 간 외교분야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제대로 신뢰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내달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보다 강화되지 않으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땅을 밟는 날이 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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