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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정부가 폭스바겐 디젤차(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 검증 조사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1일 오후 인천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시험 조건’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유럽연합(EU)의 유로 6, 유로 5 환경기준에 따라 만들어지고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차량 7종이다. 유로 5 차는 지난 2009년부터, 유로 6 차는 지난해부터 판매됐다.

유로 6는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등 신차 4종에 이미 운행 중인 1개 차종을 추가할 계획이다. 유로 5는 골프(신차)와 티구안(운행차) 등 2종이다.

정부는 유로 6 차량을 우선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검사 방법은 인증시험, 실도로조건, 임의설정 검사 등 3개로 나뉜다.

조사의 핵심은 제조사의 고의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허용기준과 관련한 검사·인증을 받을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폭스바겐그룹은 현재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폴크스바겐 차량이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 설정’ 장치를 장착했는지 파악할 것”이라며 “실내와 실외 검사에서 배출 가스량의 차이가 크면 (조작 사실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임의 설정 장치가 확인되면 판매정지, 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4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임의 설정을 이유로 수시검사에 불합격하면 판매정지(신차)와 리콜(운행 중인 차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 설정을 했다면 인증 취소가 이뤄진다.

더불어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것으로 판명나면 차종 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물어야 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하순경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조사가 끝나면 시험 대상을 타사 경유 차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쌍용차 등 국산차와 수입차를 모두 포함하며 오는 12월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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