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최근 지검장 등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 활동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 문제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로부터 과태료를 징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7일, 검찰 출신인 장모 변호사에 과태료 1000만원, 최모 변호사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12년 초쯤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마약 사건을 수임하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초까지 서울북부지검에서 일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원 혹은 수사기관에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내지 않은 변호사는 재판 중인 사건이나 수사(내사) 중인 형사사건의 변호 활동을 금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징계됐다.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기관의 사건을 퇴직 일부터 1년 동안 수임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서울고검에서 퇴임한 뒤 1년 이내인 2013년 4~7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대한변협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으며 변협은 장 변호사를 지난해 6월, 최 변호사를 지난해 6월과 1월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앞서 최근 고검장 출신의 최교일 변호사와 서울 지역 지검장 출신 임모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달 14일 최 변호사와 임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달 30일, 이들에게 사건 수임 경위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경위서를 받았으며 추후 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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