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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9일 오후 1시 45분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1㎞(EEZ 내측 46㎞) 해상에서 적법한 허가가 없이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로 중국 단동 선적 저인망 어선 A호(약 80t) 등 2척을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호 등 2척은 지난 7일 오후 6시쯤 한국 측 해역으로 넘어와서 멸치 600㎏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 2척을 10일 오전 4시께 군산항으로 압송,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펼친 뒤 처벌할 방침이다.

전현명 군산해경서장은 “중국 저인망 어선이 6개월 휴어기를 마치고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인 조업에 나선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해 해상주권확립과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에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15척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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