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일본 방위상이 자위대가 북한으로 진입할 때 우리 정부의 허락이 필요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우리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국방부가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일본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민구 장관은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상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일본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갈 경우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한일국방장관 회담 이후 우리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에 한미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발언만 공개를 했을 뿐 이 발언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 방위상이 자국의 언론을 상대로 한민구 장관에게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진입할 때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백히 나와있지만 일본 방위상은 이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일본의 논리는 이미 1991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나라와 별개의 나라라는 것이다.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도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논리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 태도이다. 일본 방위상의 발언은 중대한 발언이다. 때문에 이 발언을 공개해서 공론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비공개로 일관했다. 

어설픈 대응이 외교적 뒷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야권에서는 황교안 총리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시 자국민 신변보호를 이유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의 질의에 “부득이한 경우 허용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식의 발언도 쏟아지고 있다.

즉, 우리 정부가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에 대해 일정부분 눈을 감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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