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일병의 가족들이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을 떠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대법원은 이른바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주범인 이모(27) 병장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다른 병사들의 살인죄 공범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병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모(23) 병장,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도 다시 재판을 받게된다.

재판부는 "이 병장 등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사들과 공모하고 폭행해 윤 일병을 살해했다는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병장은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을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유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 병장 등 3명은 선임병 역할을 하면서 의무반 내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 병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평소 이 병장의 적극적, 소극적 지시나 권유에 따라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나 횟수도 이 병장과 비교해 훨씬 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은 윤 일병이 쓰러진 직후 곧바로 산소와 맥박의 수치를 측정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며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한 이러한 행동을 사망의 결과 발생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살인범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이 병장과 유 하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파기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이 병장 등에게 적용된 흉기휴대 폭행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폭처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했으며,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공소장을 변경,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살인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 1, 2심 재판부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앞서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날 윤 일병의 유족들은 대법원 선고 직후 "왜 사람을 두 번 죽이고 세 번 죽이냐"며 "그게 살인이 아니면 어떤 게 살인이냐"고 고함을 지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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