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경기 수원시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박춘풍(56·중국동포)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박씨에 대한 뇌 영상 촬영이 진행돼 감정 결과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다.

박씨 측은 어렸을 때 사고로 눈을 다쳐 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뇌의 전전두엽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인지 행동 및 정신장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왔다.

감정 증인으로 나선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 김지은 교수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은 정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진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림대 조은경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결과, 박씨가 고위험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박씨는 작년 11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녀 A(당시 48세·중국동포)씨를 목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서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살인을 계획한 후 동거녀를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기본 가치를 훼손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분리시키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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