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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 사진ⓒ뉴시스 | ||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계열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았다가 배임 혐의를 받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배임 혐의로 고발·고소당한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외협력 기옥 사장,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오남수 사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았다가 배임 혐의를 받아 고발·고소당했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이들이 발행한 CP를 금호석유화학 등 12개 계열사에 4270억원 상당에 판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배임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계열사들이 CP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부도에 이르는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고 판단해 박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해 11월 “위크아웃 신청 이후 손실 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매입한 것은 부당 지원이 아니다”라는 결론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박 회장의 동생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은 CP 매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외협력 기옥 사장,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오남수 사장 등을 고소했다.
경제개혁연대 또한 CP 거래가 부당 지원이라며 박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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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 기자
todaynews@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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