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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자신을 스토킹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법은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받아들여 회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B(43)씨를 의자에 묶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6개월 동안 괴롭혀 왔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B씨는 A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갔다가 우연히 A씨를 알게 됐고, 이후 스토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하루에 10여 차례씩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시민 중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로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의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 결과를 반영해 선고한다.
재판부는 오는 4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시민배심원단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뒤 마지막 날 오후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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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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