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CJ CGV가 지난 3일부터 갑작스레 좌석별 가격차등제를 도입했다.

좌석을 ‘이코노미존’, ‘스탠다드존’, ‘프라임존’ 세 단계로 구분하고 스탠다드존 가격을 기준으로 이코노미존은 1000원 낮게, 프라임존은 1000원 높게 책정했다. 평균적으로 스크린과 가까운 앞쪽 20% 좌석이 이코노미존, 뒤쪽 40%가 프라임존이다.

상영 시간대도 ‘조조, 주간, 프라임, 심야’에서 ‘모닝(10시 이전), 브런치(10시~13시), 데이라이트(13시~16시), 프라임(16~22시), 문라이트(22~24시) 등 6단계로 세분화했다. 가격 다양화로 평균 영화 가격은 200원 정도 인상된 격이다.

가격인상보다는 관람객이 늘지 않고 정체돼 있어 주부나 학생 등 고객층을 확대하기 위해 고객층을 세분화 했다는 게 CGV의 가격인상 배경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될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그럴만도 한 것이 가격이 인상됐을 뿐 고객이 누리는 서비스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동일한 가격으로 프라임존에서 영화를 보던 때와 비교해보면 좋은 시간대에 좋은 자리에서 영화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2000원을 더 내야 하니 소비자에게는 기회비용이 더 커진 셈이다.

이에 CGV측은 이코노미존에서 영화를 볼 경우 1000원이 덜 소비되는 장점도 있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명분 없는 가격인상으로 돈 벌 생각만 하는 건가라는 의심을 숨길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CGV는 같은 크기의 상영관이라고 해도 좌석수가 동일하지 않고 한 지점 내에서도 동일한 크기 및 좌석수로 구성된 상영관이 없는 상황이다. 즉 한 지점에서 지점 특성을 반영해 비율 지정 후 그에 따른 가격을 책정한다고 해도 관객들이 스크린을 체감하는 정도는 다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따른다.

또한 가격차등제는 저렴한 좌석을 구매 후 영화 상영이 시작되면 높은 가격의 빈 좌석으로 옮기는 메뚜기족을 만들었다. 메뚜기족으로 인해 관객들은 영화가 시작된 후에도 소란스러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부작용만 발생할 뿐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가격차등제를 CGV가 구체적 기준 및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적용한 것은 그저 가격을 인상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CGV는 가격다양화를 내세워 관객들의 주머니를 너무 쉽게 털고 있다. 이에 관객들은 다양한 영화 상영, 정당한 가격 지불 등 관객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에서도 CGV의 꼼수를 배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명분 없는 가격인상은 엄연히 소비자 기만행위다. CGV는 더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 관객들의 신랄한 비난에도 아무렇지 않게 소비자 기만을 행하고 있다. 머지않아 마주할 관객의 뒷모습에도 이번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 긍지의 CGV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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