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숙 작가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지현 기자】검찰이 일본작가의 소설을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소설가 신경숙(53)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31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신경숙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에 머물고 있던 신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최근 에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기망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출판사 측 역시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출판사가 먼저 출판을 제의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 신경숙을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현 원장은 신경숙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의 일부를 단편소설 ‘전설’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신씨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소설 ‘생의 한가운데’의 일부분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신경숙은 며칠 뒤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설 ‘우국’의 문장과 단편소설 ‘전설’의 문장을 여러 차례 대조해 보니 표절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무리 지난 기억을 뒤져봐도 ‘우국’을 읽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는 나도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우회적으로 표절 의혹을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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