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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4·13 총선과 관련해 주요 경제단체장에게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만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 역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경제단체장에게 투표권이 빠짐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소속 조합원이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는 근로자들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도 각급기관·단체의 소속직원·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과 출·퇴근시간 조정을 협조요청 했다.

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지만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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