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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오라클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전원위원회에서 오라클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오라클이 고객과 DBMS(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Database management system)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을 맺으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권한을 결합해 판매한 것에 대해 끼워팔기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끼워팔기가 성립하려면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돼야 하는데, 공정위는 유지보수서비스와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는 DBMS 시스템 시장의 구성 요소로 보일 뿐 별개의 독립된 상품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객이 DBMS 라이선스를 구입한 뒤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 서비스만을 다른 사업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모두 DBMS 시스템 시장에 포함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는 오라클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모든 라이선스에 대해 동일한 유지보수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유지보수서비스는 고객에게 다양한 픽스, 패치,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 이는 소프트웨어 코드이기 때문에 쉽게 복제될 수 있고,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은 라이선스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오라클의 정책은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라클의 끼워팔기 혐의는 공정위가 지난해 3월 ‘ICT전담TF팀’을 구성한 뒤 조사에 착수한 첫 사안이다. TF팀은 DBMS 시장점유율이 60%에 달하는 오라클이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고객에게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위원들 사이에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심사가 수차례 지연, 결국 조사 착수 1년 넘게 지나서야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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