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20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선결선투표와 권역별 비례대표 논의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결선투표제는 선거 1위 후보가 충분한 수(과반수 혹은 4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두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 제도를 말한다.

이는 야권단일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다. 때문에 승자독식 구조다. 1등이 과반 혹은 40% 이하의 득표를 얻어도 당선이 된다.

이로 인해 민심이 왜곡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 야당은 선거 때마다 야권단일화를 이뤄야 했다. 이것이 후보들은 물론 유권자들에게 모두 부작용을 초래했다.

후보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사퇴를 해야 했고, 유권자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이다. 이를 타파하는 방법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권역별 비례대표도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영남의 경우 새누리당은 50% 조금 넘는 득표율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의석 대부분을 석권했다.

이는 호남에서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논의가 20대 국회 초반에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대선 체제로 전환되면 논의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결선투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국면에서 야권단일화 논의에서 비켜나면서 대선에 뛰어들 수 있는 방법으로 결선투표제이기에 국민의당은 결선투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다른 지역에서도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결선투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