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과정에서 전·현직 고위 법조인의 자녀들이 포함된 입학 비리가 총 24건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2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3년 동안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000여 사례를 수집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을 기재한 사례는 24건이었다.

이중 부모나 친인척을 비교적 쉽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으로 확인됐다. 자기소개서에 아버지나 외삼촌 등의 신분을 ‘OO시장’, ‘OO지방법원장’, ‘OO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OO대표’, ‘OO공단 이사장’이라고 적어 부모나 친인척이 누구인지 추정 또는 특정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전형 과정에서 응시자들은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및 직장명 등 신분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부모나 친인척을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5건 중 4건의 경우 해당 로스쿨이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을 적지 말라고 지원자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건은 해당 로스쿨이 기재금지 사항을 미리 알렸음에도 지원자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24건 중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이나 재직 시기를 적진 않았으나 집안에 대법관, OO시의회 의원, OO청 공무원, 검사장, OO법원 판사 등을 지낸 사람이 있다고 적은 사례는 총 19건이다.

19건 중 7건은 로스쿨 측에서 지원자에게 부모나 친인척 등 신분을 기재하지 말라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이 이를 위반한 경우였다. 전형과정을 위반한 지원자들은 부모나 친인척이 법조인(5건), 시의회 의원(1건), 공무원(1건) 인 사실을 적었다.

19건 중 나머지 12건은 로스쿨 측에서 사전에 지원자들에게 기재금지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따.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가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을 법조인(8건), 공무원(3건), 로스쿨원장(1건) 등인 사실을 밝혔음에도 로스쿨 전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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