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현직 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성남시의회 이모(56)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8시 16분쯤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돼 있던 개인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이 의원과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0.144%로 측정됐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을 소환해 조만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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