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노삼성 트위지 ⓒ르노삼성차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정부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등 새로운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 자동차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내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르노삼성은 서울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와 ‘초소형 전기차 실증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트위지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차종 분류기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다.

르노삼성은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올 하반기 트위지를 정식 출시하기로 했다. 용도에 따라 2인승 및 1인승 카고 2종류가 출시될 예정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트위지를 국내에 출시할 경우, LG화학 배터리 장착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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