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가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융감독원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금융당국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약관은 지켜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취지와 부합하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기간 경과에 대한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대법원이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해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에 있어 소멸시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금감원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감원은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다투는 보험금 미청구 건과 달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고 감독당국이 지급을 하도록 지도했는데도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판단에 앞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고 꼬집었다.

이어 “보험회사의 주장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회사가 연금, 이자 등을 과소 지급한 후 장기간 경과한 뒤에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경과돼 지급의무가 없게 된다”며 “민사적으로 소멸시효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검사·제재 및 시정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 믿음에 반해 관련 민사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경영진의 무책임한 판단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와 금전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보험회사 윤리경영과 건전경영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감원 입장에서 이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12일 대법원의 판결시점까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 관련 계약의 80% 이상이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며 “또다시 소멸시효 제도에 따른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월 26일 기준으로 자살 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총 2980건, 2465억원이다. 이중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건은 총 2314건(78%), 2003억원(81%)에 이른다.

또한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권한에 따라 검사·제재 및 시정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 지연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며,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지급절차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