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관세청이 SK E&S가 1000억원대 관세를 탈루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16일부터 SK E&S가 인도네시아 탕구지역에서 지난 10년간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의 신고가격이 국제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전담팀을 꾸려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 E&S는 지난 2004년부터 인도네시아 탕구지역에서 연평균 55만톤의 LNG를 수입했다. 관세청은 SK E&S 측이 이면계약 등으로 신고가격을 허위 신고했을 경우 1000억원의 관세를 누락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SK E&S는 조사 나온 관세청 조사관들의 식사비를 선결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뇌물공여죄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SK E&S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16일부터 조사가 진행 중인 건 맞다”면서도 “신고가격은 2004년 계약할 당시 국제 LNG 시세였고 당시 20년 장기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희가 신고하는 가격이 아니다는 추측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난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 서울세관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이며 당시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관들의 식사비를 선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달 정도 조사가 진행돼 조사에 참여하는 자사 직원들하고 조사관들의 식사비를 미리 선결제해둔 것”이라며 “마침 그날 식사 있어 조사관들이 선결제해놓은 금액으로 식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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