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치약,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트리클로산’ 사용이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치약, 가글액, 구강철경용 물휴지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을 사용할 수 없다.

그동안 트리클로산은 치주질환 예방이나 입냄새 제거 등을 위해 사용돼 왔으며 식약처는 구강용품 제조에 사용할 경우 0.3%까지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의 트리콜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 발표했으며 유럽연합은 트리클로산 등에 대한 사용제한을 공표했다.

이처럼 트리클로산의 유해 논란이 불거지자 식약처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인 0.3%에서 위해성은 없없다”며 “그러나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류(4종)는 치약제와 동일하게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으로 조정한다.

구중청량제 파라벤류 허용기준은 치약제 기준과 같은 단일·혼합 모두 0.2%이하로 통일되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기준(단일·혼합 모두 0.01% 이하)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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