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를 기획,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 노병용(현 롯데물산 대표) 전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서고 있는 모습.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혐의로 롯데마트·홈플러스 관계자 등이 검찰에 구속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품 제조 및 판매 책임자인 롯데마트 노병용(65) 전 대표 등 5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날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노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대표는 지난 2004년부터 롯데마트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했다. 2007년에는 이 회사의 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롯데물산 대표를 맡고 있다.

노 전 대표는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PB상품 ‘와이즐렉 가습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표가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제품 관련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D사 조모(42) 팀장,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사 김모(49)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외에 제품을 안전하다고 광고한 혐의까지 더해진 홈플러스 김모(61)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50) 전 법규관리팀장 등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검찰이 같은 혐의로 청구한 롯데마트 박모(59) 전 상품2부문장, 김모(55) 전 일상용품팀장, 홈플러스 조모(56) 전 일상용품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농도를 자체 연구 없이 당시 가습기 살균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을 따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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