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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승으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상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이 재조명된 것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연평도 꽃게잡이 어선이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10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위해 군과 해경 그리고 유엔군사령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한강하구 수역에 군과 해경 그리고 유엔군사령부가 투입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날 퇴거 작전으로 인해 중국어선은 NLL을 넘어 북한으로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중국어선을 퇴거시키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어선을 퇴거시켜야 하지만 중국어선이 북한으로 진입했다가 우리 군과 해경의 단속이 중단되면 다시 넘어와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북한과의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공동어로구역이 재조명되고 있다.

남북공동어로구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합의했던 내용이다.

문제는 이 남북공동어로구역이 당시에는 NLL을 빼앗기는 것이라면서 극명하게 반대를 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됐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해 재조명을 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NLL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려도 우리 어민은 두 눈 뜬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남북 간 공동조업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어선의 조업활동범위도 확장하고, 중국어선의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어선으로부터 받고 있는 입어료 등 수입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남북 간 수산물 교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공동어로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남북공동어로구역을 NLL 포기로 해석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식의 반응을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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