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김씨 문중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경기도 화성 정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SK건설이 토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산에 있는 나무를 무단 벌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난이 일고 있다.

24일 해당 토지주인 광산김씨 문중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 6월 초 경기 화성시 정남면 음양리에 있는 선산의 나무를 무단 벌목했다. 현재 SK건설은 화성시 정남면 음양리 632번지 일원에 총면적 56만9791㎡의 정남일반산업단지를 오는 2019년까지 2750억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다.

문중 관계자들이 무단 벌목에 대해 항의하자 SK건설 측은 측량대로 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문중 측은 설명했다. 이에 문중 측은 해당 선산에 SK건설의 무단 벌목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거는 등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문중 측은 지난 4~5월경 SK건설 보상팀에서 연락이 왔지만, 해당 토지가 산단 조성에 포함되게 됐다는 이야기만 오고 갔지 보상이나 합의 등의 이야기는 하나도 오고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다 갑자기 지난 6월 초 SK건설 측이 선산의 나무를 무단 벌목했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 11일 열린 문중대책회의에 SK건설 관계자가 사과 차 방문해 무단 벌목한 나무의 보상과 토지 수용 등에 대해 제안했다고 문중 측은 덧붙였다.

문중 관계자는 “무단으로 선산을 벌목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인해 200년이 넘은 문중의 선산 전체가 쑥대밭이 됐다”며 “보상이나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가 무단으로 사유지를 벌목하고 난 뒤 보상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단 벌목의 고의성이 짙다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광산김씨 문중

문중 측은 지난 2008년 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특례법)’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해당 법은 산업단지 건설에 대한 편의성에 치중한 나머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법이다.

관련 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산단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또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즉, 토지 소유자와 보상 등에 대해 협의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지방토지수용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나온 보상금을 공탁하기만 하면 강제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문중 관계자는 “산단특례법 등 사업시행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 벌목으로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고라서도 공사를 빨리해서 일찍 분양하는 게 낫다는 것”이라며 “SK건설은 눈앞의 개발 이익 앞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회적 책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협력업체에서 실수로 사유지까지 벌목한 것으로 보고받았고 이 건에 대해 토지주에게 사과하고 보상 등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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