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요구했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함께 GS리테일은 납품업체가 판매장려금 증여를 거부하자 해당 납품업체의 납품 물량을 절반 이상으로 줄였다는 의혹에 휩싸여 곤혹을 치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총 3억원의 판매려금을 서울우유에 요구했고 서울우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4월, 70개 품목의 입점을 중단했으며 입점되는 제품 물량 역시 대폭 줄였다.

그러나 GS리테일은 판매장려금 요구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GS리테일이 지목한 해당 납품업체 서울우유는 이번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진실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판매장려금이란 납품업체가 제품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판매장려의 뜻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다.

그런데 GS리테일은 서울우유에 총 3억원에 해당한는 판매장려금을 제품 판매 장려를 내세우며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우유는 이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GS리테일은 납품물량 119개 중 70개, 즉 58.8%에 해당하는 제품의 코드를 삭제했으며 현재 발주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발주량을 줄이는 등 응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 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에 위반된 행위다.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이 판매장려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판매촉진 즉,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가 연간거래 기본계약 체결시 판매장려금 항목과 비율을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고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 역시 법위반에 해당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즉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는 판매장려금률과 액수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법령 내용에 따라 투명하고도 예측 가능한 절차에 의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본래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었으나 최근에는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됐다.

이에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에 의거해 판매장려금 제도를 허용하되 그 범위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체들은 각종 명목으로 판매 장려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GS리테일 측은 판매장려금을 요구한 적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응징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양사간의 프로모션을 위해 가격 조정 협의를 한 바 있다”며 “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양사의 판매 촉진 활동 전개를 위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금액이 총 3억원 정도였다”며 알려진 금액의 실체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70개 품목의 입점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논란에 대해 “잘 판매가 되지 않는 상품들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뤄진 것”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에 판매하던 상품 발주를 중단했다면 잘 팔리는 상품 역시 주문을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이어 “(이 논란을) 제기한 업체는 우유, 커피, 치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국내 1위 우유업체 서울우유다”라며 “서울우유의 전 상품을 취급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납품받고 있는 상품의 물량을 줄인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판매율이 저조한 상품의 발주량을 약 5% 정도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