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바가지 염색’으로 빈축을 산 미용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뇌병변 장애인에게 좋은 약품과 특수 기술로 미용시술을 한 것처럼 속여 52만원의 바가지요금을 받아 챙긴 미용업주 A(49·여)씨가 최근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장애인, 탈북민, 저소득층 등 8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약 240만원 상당의 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적은 수입과 임대료, 개인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같은 부당 요금을 청구했고이를 피해자들이 문제 삼지 않자 비슷한 사기 행각을 계속 벌여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사용한 약품은 고가가 아닌 보통 수준의 제품에 불과하며 일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경찰 수사 중 가격표를 자신의 주장에 일치하게 바꾸고 “정당하게 대금을 받은 것”이라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지원은 “A씨의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사기 혐의와 함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운반과 공급책에 대해선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사회적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선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과거 비슷한 사례까지 찾아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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