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들까지 번지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갖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제대로 잘 하라는 뜻에서 부여한 국민의 선물이다. 하지만 그것이 일종의 당연한 일처럼 되면서 국민들이 뿔이 났다.

결국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인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이슈화가 됐다. 그리고 여야 모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면책특권 포기와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종착점은 아마도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하냐 마냐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헌법상 규정이다.

의원들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이 면책특권이 나오게 된 배경은 군부독재 시절 야당의 목소리에 족쇄를 채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때문에 최소한 국회 안에서만이라도 야당이 제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에서 면책특권을 헌법에 규정한 것이다. 즉, 국회 안에서 쏟아낸 발언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그레샴의 법칙’처럼 의원들의 ‘막말’과 ‘'폭로‘ 등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변질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엉뚱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것을 계기로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니라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게 하는 제도로 역시 헌법에 규정돼 있다.

즉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 즉,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포기를 하자면 개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의 다른 특권들이야 여야가 합의만 하면 포기를 할 수 있지만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은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포기’를 내건 것은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일종의 립서비스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즉, 자신들은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만약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포기’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면 그것은 ‘개헌’을 하겠다는 것을 뜻이다. 즉,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포기를 외치기 전에 개헌을 하겠다고 먼저 외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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