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20대 국회가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윤리위 제소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 중점적으로 몰려있다.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미남 미녀 학교전담경찰관'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당 소속 여성 의원 30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역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에 의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대정부질문 중 이장우 의원이 자신의 질문을 방해하자 “이런 저질 국회의원과 같이 의원을 한다는 게 창피해 죽겠다”, “어떻게 대전시민은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았나” 등의 막말을 했다.

이장우 의원은 이날 ‘모욕을 직접 당한 의원은 가해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156조에 의거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56조는 모욕을 직접 당한 의원이 가해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위는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징계 요구가 있어야 징계안 심의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결국 새누리당이 야당 길들이기 용으로 윤리위 제소를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윤리위에서 징계 처분을 내린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모두 15명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다. 새누리당은 김기선·곽상도·김성태 의원 등 6명, 더민주당도 백 위원장을 포함해 전혜숙·원혜영·표창원 의원 등 6명 동수로 구성됐다. 여기에 김동철 의원과 같은 국민의당 소속은 오세정·김삼화 의원 2명뿐이다. 무소속으로는 김종훈 의원이 포함됐다.

이처럼 여야 동수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 제소를 제기하는 것은 윤리위 제소에 따른 정치적 파장 때문이다. 윤리위에 제소되면 그 제소된 것만으로도 언론에 노출된다.

즉, 윤리위에 피소된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징계가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하는 기준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윤리위 제소 기준을 엄격히 하게 되면 결국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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