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르밀 특농우유(왼쪽/푸르밀 공식 홈페이지 캡쳐본)와 유키지루시 메구미루쿠의 특농우유(오른쪽/유키지루시 메구미루쿠 공식 홈페이지 캡쳐본).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푸르밀의 ‘특농우유(900㎖)’가 콘셉트를 비롯한 상표,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월 출시된 푸르밀의 ‘특농우유’가 일본 유제품 브랜드 ‘유키지루시 메구미루쿠’ 제품의 콘셉트, 상표, 디자인을 베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그러나 푸르밀은 이번 논란과 관련, “표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푸르밀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기존 우유에 비해 강하고 진한 우유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점을 특징으로 내세우며 특농우유를 출시했다. 또한 이 제품에 대해 커피에 넣었을 때 한층 진한 라떼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존 제품과 차별화가 이뤄진 점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처럼 푸르밀이 야심차게 내놓은 특농우유가 상표명, 콘셉트, 그리고 디자인까지 일본의 제품을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돼고 있다.

푸르밀 특농우유의 용기 디자인을 보면 파란색 바탕에 유선형 문양 내 ‘특농우유’라는 제품명이 세로로 기입돼 있다. 또 용기 상단과 하단에는 각각 빨간색의 띠와 네모난 칸이 그려져 있으며 맨 하단에 우유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일본의 특농우유(1000㎖) 역시 푸르밀의 제품과 디자인이 흡사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파란색 바탕에 푸르밀 제품과 같은 위치에 유선형 모양이 그려져 있으며 여기에 한자로 ‘특농’이 적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유가 나오는 용기 입구 근처에 빨간색 띠가 그려진 점과 하단에 삽입된 우유 그림, 그리고 그 위로 빨간색의 네모난 칸 하나가 있는 점 역시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A(31)씨는 “유키지루시 메구미루쿠의 특농우유는 유성분 4.3%의 진한 맛이 나는 우유로 인기가 높다”며 “평소때도 즐겨 마시는 제품인데 푸르밀 제품이 일본 제품과 콘셉트, 이름, 디자인이 똑같아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푸르밀이 그동안 출시한 제품의 디자인과 특농우유의 디자인이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춰보았을 때 표절이 맞다고 주장했다. 즉 여태껏 푸르밀이 출시한 제품의 경우, 제품명을 가로로 기재하고 특별한 문양이 삽입되지 않았으나 특농우유의 경우 세로로 제품명을 기재했으며 유선형의 문양이 그려져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푸르밀 측은 표절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푸르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키지루시 메구미루쿠의 특농우유를 자사 제품 출시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일본 제품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사의 제품을 비교했을 때 디자인 등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 자사의 제품을 출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제품을 벤치마킹한 것일 뿐”이라며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품이 앞에 없어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답했다.

또 어떤 측면에서 푸르밀은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 묻자 이 관계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특허 전문가의 입장은 이와 달랐다. 특허전문 김현호 변리사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김 변리사는 “제품명이 써 있는 위치, 글자 옆에 있는 유선형의 문양, 상단의 불은색 띠 등 유사한 점이 많다”며 “이는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 오인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일본 제품이 수요자들에게 유명 제품일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측면에서도 표절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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