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지난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3만원·5만원·10만원)에 대해 동의했다.

규개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동원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5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규개위는 “규제 심사 결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3만원·5만원·10만원)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규개위는 이날 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에 대한 가액 범위만 포함, 공무원 및 공직유관기관은 규개위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가액 기준의 이견과 관련, 오는 2018년 말까지 이번 규제의 집행 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즉, 권익위의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허용 금액 범위와 관련한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실제 법 집행 이후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이해관계자로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국내 농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허용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규개위 결정으로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권익위가 발표한 안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을 시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발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에 대해서는 각 3만원·5만원·10만원의 상한액을 정한 바 있다.

이후 권익위는 지난 8일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해 당초 발표했던 안 그대로 확정해 규개위로 넘겼다. 당시 권익위는 입법예고안 그대로 확정한 배경에 대해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과 관련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당초 취지대로 확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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