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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명의’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의 한 교수가 대리수술을 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리수술이 발생한 장소가 국내 대형병원 중 ‘빅5’에 꼽히는 삼성서울병원이라는 점, 또 ‘명의’로 이름난 교수 대신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점 등 이번 대리수술 파동으로 인해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삼성서울병원이 다시 불신에 휩싸이게 됐다.

25일 삼성서울병원 등에 따르면 산부인과 소속 A교수는 지난 8일 자신이 집도할 예정이었던 수술 3건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2년 차 펠로우(전임의) B씨에게 넘기고 해외학회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했다.

문제는 A교수에서 B씨로 집도의가 바뀌는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A교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명의로 꼽힌다. 통상적으로 명의인 교수에게 수술을 받기 위해 환자들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 기다리기도 하며, 진료비의 15~50%에 이르는 선택진료비(특진비)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날 수술받은 환자들 역시 명의로 이름난 A교수에게 직접 수술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부담을 추가로 했지만, 그들을 수술한 건 2년 차 펠로우 B씨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이라는 시각부터 의료사기라는 의견까지, 단순히 집도의가 바뀐 문제가 아니라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환자와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건에 대해 인지한 이후부터 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현재 해당 교수는 무기정직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보호자분들께는 병원 차원에서 사과를 드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등 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해 조치는 다 완료된 상태”라며 “(해당 건에 대해) 병원 차원에서도 엄중히 보고 중징계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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