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대형마트에 진열돼 있는 ‘RianOK 에탄올 워셔’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최근 제기되고 있는 메탄올 워셔액 유해성 논란과 더불어 불스원이 메탄올 워셔액의 유해성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불스원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RainOK 프리미엄 워셔 에탄올 안심’ 제품을 소개했다. 해당 제품에는 ‘인체에 유해한 메탄올 무첨가’라며 ‘내 가족에 안심’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해당 소개 글에서 불스원은 ‘워셔액을 분사하게 되면 바로 아래에 위치한 공조기로 워셔액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중력과 자동차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불스원 가족 여러분이 더 이상의 불편함을 감수하셔서는 안 되겠죠’라며 에탄올 워셔액을 홍보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지난 4월까지 판매됐다가 7월부터 판매가 재개됐다. 해당 에탄올 워셔액 1종을 제외하고 불스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워셔액은 총 3종으로, 모두 메탄올이 들어있는 제품이다.

이로 인해 불스원은 메탄올 워셔액의 유해성을 알게 된 소비자들의 수요가 에탄올 워셔액으로 옮겨가자 이익 추구를 위해 판매를 중단했던 제품을 다시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 섞인 눈초리를 받고 있다.

   
▲ 불스원 공식 블로그에 소개된 ‘RainOK 프리미엄 워셔 에탄올 안심’ ⓒ불스원

메탄올은 소량만 마셔도 실명 또는 사망에 이르는 맹독성 물질로, 인체에 흡수되면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변한다. 해당 물질은 0.1ppm 이하에서는 눈, 코, 목 등에 자극이 오고, 0.25~0.5ppm에서는 호흡기 장애와 천식 발작, 2~5ppm에서는 심한 고통, 10~20ppm에서는 호흡 곤란, 50ppm 이상에서는 급성 중독 및 사망으로 이어진다.

최근 <SBS>가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외부 공기가 차 안으로 유입되는 조건에서 5초간 워셔액을 뿌릴 경우, 차량 내부 공기 100mL에서 3000ppm의 메탄올 농도가 측정됐다.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한 경우에도 400ppm이 검출됐다. 산업보건법상 메탄올 노출 허용기준은 200ppm이다.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상황에서는 기준치의 15배,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준치의 2배의 메탄올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메탄올의 유해성을 인식해 에탄올 워셔액이 의무화돼 있지만, 국내 법규는 워셔액이 인체에 닿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메탄올 워셔액 사용이 문제 시 되지 않는다.

<투데이신문>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불스원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메탄올 워셔액 관련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성 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 규정에 워셔액 성분 규제 등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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