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제 1호 법안으로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 발의
“채권자의 ‘재산권’보다 중요한건 채무자의 ‘인권’”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시스템은 잘못됐다. 사람을 위해 돈이 존재하는 것이지 돈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20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9번으로 당선된 제윤경 의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보다 돈이 귀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의원이 되기 전 금융·재무 관련 사회적 기업인 에듀머니, 주빌리은행 등에서 활동하며 ‘서민금융전문가’로 불린 제 의원의 이 같은 소신은 늘 한결같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금융환경은 사람 위에 돈이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제 의원은 주장한다. 부모가 아이 앞에서 빚 독촉을 당하는 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을 받기 위해 직장에까지 찾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인권이 침해당해도 빚을 갚아야하는 의무가 먼저다.

이 같은 금융환경을 바꾸기 위해 제 의원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려는 분야는 가계부채 중에서도 악성채권이다. 그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거래도 추심도 못하게 하는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을 제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행동에 나섰다.

제 의원은 이전부터 부실채권이나 추심 등과 관련한 일을 해온 만큼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도 모자라 너무 쉽게 사회에서 퇴출당하는 구조를 바로 잡는 일에 누구보다 남다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제 의원은 정신없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기업 저격수’라는 별칭을 가진 인물답게 대기업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동일인 지정’과 ‘일감몰아주기’ 관련 경제민주화 법안을 발의하며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투데이신문>에서는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Q. 국회의원이 된 지 두 달 정도 됐다.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 정신이 없다. 정해진 일정이 너무 많다 보니 일정을 소화하는 일 자체가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워낙 현안이 많은 상임위원회이다 보니 그때 그때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바로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제기할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하루하루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일하고 있다.

Q. 20대 국회 개원 첫날 더민주 의원들은 이틀 치 세비를 모아 123억원의 악성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의원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 그 전부터 ‘채권채무관계의 비정상적인 현실을 사람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왔는데 악성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는 일이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채무자가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인식에만 사로잡혀있고 채권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은 없다. 채권채무관계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일반 시민들이 잘 몰랐던 시장들이 존재한다. 빚은 3개월만 연체돼도 자신이 빌린 금융회사의 장부에서는 손실처리 돼서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권이 살아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 거래가 이뤄진다. 이런 야만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우리가 채권을 사서 태우면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 같아 동참하게 됐다.

Q. 야당 의원들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컸으나 개원 초부터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건이 터지면서 비례대표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같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비례대표 제도가 국민들이 보기에 충분히 납득될만한 절차적 당위성 같은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과정을 몇몇 사람이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민주주의 절차가 그래도 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비례대표 선정 과정이 최소한 국민들 보기에 이정도 수준은 돼야 한다는 공통적인 원칙이 없다는 게 개선돼야할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Q. 의원이 되기 전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 주빌리은행 등에서 활동한 만큼 서민금융전문가로 불리고 있는데 전문가의 시각에서 현재 우리나라 부실채권시장의 문제점을 짚어주신다면.

: 가장 큰 문제점은 채권이 너무 심하게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이 없다는 점이다. 주빌리은행에서 일했을 때 1400억의 채권을 소각하는데 1억밖에 들지 않았다.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할인돼서 거래되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황당한 일이다. 채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시무시한 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법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부실채권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와 잘 협상을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보호해야 하는 절차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면 부실채권시장이 이렇게까지 커져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Q. 그렇다면 문제점을 바로 잡고 공정한 채권 시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 호주 같은 경우는 신용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사실상의 연체가 시작됐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의무적으로 만나야 하며,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이 어려울 시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다. 현재 빚을 갚기 어렵다고 변동해 줄 것을 요청하면 3개월까지는 채무상환이 유예가 된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의 실제 소득상황에 대해 조사를 한다. 그런 후 대화를 나누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자를 면제 해주거나 아니면 상황방식을 바꾸거나 해서 채무자의 실제 상환능력에 맞춰서 채무 스케줄을 조정한다. 이런 과정이 호주에서는 의무적으로 돼 있다. 만약 채무자가 보기에 여전히 채권 상환 과정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옴부즈맨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와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채권자가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전혀 불리하지 않다. 채무자가 돈을 갚아서 좋은 건 채권자 아닌가. 우리나라에도 신용소비자보호법과 같은 법률이 필요하다.

Q. 현재 우리나라는 채무자만 고통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럼 현재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채무자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 채무자들은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빚을 갚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면 ‘일부러 돈을 떼먹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는 소수일 뿐, 대부분의 경우 돈을 갚으려고 참 많이 노력한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돈을 빌렸다는 죄의식에 기반해서 지나치게 권리의식을 실종한 채무자들이 많다.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채무자가 권리의식을 갖고 자신이 돈을 갚기 힘든 상황이라면 채권자에게 형편에 맞게 조절해달라고 말하는 등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20대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 이 법안의 취지와 예상 효과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만들자 해서 발의하게 됐다. 아직은 시작 단계다. 민법상으로 5년이 지나면 금융 관련된 채권은 소멸이 된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채권이 거래되고 다시 살아나서 추심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죽은 채권이 다시 살아나서 거래되고 추심되는 것을 막고자 법안을 만들게 됐다. 이 법안이 입법되게 되면 채권 거래가 이뤄지고 나서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내내 추심이 없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추심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일각에서는 부실채권 소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리 채권시장은 야만적이다. 오죽하면 채무자들이 빚을 못 갚으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망을 가겠나. 우리나라 법률은 지나치게 채권자의 편을 든다. 채권자의 재산권보다 더 중요한건 채무자의 인권이다. 인권 위에 재산권이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다. 재산권 위에 인권이 성립하는 것, 이게 선진국의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권이 침해당해도 빚을 갚아야하는 의무가 먼저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빚을 갚지 못할지라도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정상사회다. 오히려 도덕적 해이는 채권자 쪽에서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무관계는 사실 사적 계약이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사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사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돈을 들여 법률적으로만 채무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이게 도덕적 해이다.

Q. 채권이력제 도입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채권이력제의 정의와 효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채권이 사고 팔리는 게 기록되거나 관리되고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도 시중에 채권이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 채무 당사자도 파산면책이나 채무조정을 하고 싶어도 자신의 채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몰라서 못한다. 이는 채권 시장이 얼마나 엉망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채권이력제라는 건 채권을 양수받거나 양도할 때 정보가 기록되고, 기록된 것만이 추심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채권이력제가 도입되면 채무자는 추심이 들어왔을 때 이 채권이 어떤 채권인지, 추심이 가능한 채권인지 조회해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엉망진창인 채권시장의 최소한의 질서와 정상화 과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Q. 최근 경제민주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 대기업, 재벌과 관련된 것인데 동일인 지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재벌총수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의무나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삼성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리더가 누구냐, 누가 봐도 이재용 부회장이다. 그러나 동일인은 이건희로 지정돼 있다. 삼성뿐만 아니라 롯데도 그렇다. 누가 봐도 롯데를 이끄는 건 신동빈 회장인데 신격호 총괄회장으로 지정돼 있다. 동일인은 현행법상 일감몰이주기 규제 등 각종 제재 및 검찰 고발의 대상이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이 잘못되면 재벌총수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에 재벌총수에 대한 일반현황 및 기업집단 소유지배현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일감몰아주기’가 있다. 대기업들은 자기들끼리 일감을 다 몰아주는데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힘이 있고 이미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배적인 권한을 남용해서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는 담합의 문제를 큰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상장회사인 경우 총수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해 지분보유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을 대폭 늘려야한다.

Q. 대기업을 향한 날을 세우고 있다며 ‘기업 저격수’라고 불리는데 서민과 재벌 간 불평등의 원인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 우리나라는 그 동안 너무 국가가 대기업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급급했다. 그게 마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인 마냥 대기업을 지나치게 과보호했다. 그 결과 대기업들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까지 진출하는 등 골목상권을 망치고 있다.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해야 하는 영역의 일까지 다 치고 들어오면서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들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스스로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시장이 같이 동반성장해야 대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어려울 때도 뒤에서 받쳐줄 수가 있다. 사업이 잘 안되고 조금만 힘들면 골목시장으로 눈을 돌려 소상공인들과 경쟁할 게 아니라 그 시장은 보호해주고 대기업은 대기업답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

Q.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다. 경제를 살릴 것이라 생각해 뽑은 경제대통령(이명박, 박근혜)들이 경제활성화에 실패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 결국 기업 프렌들리 정책은 틀렸던 거다. (두 사람 모두) 기업에게 무지막지하게 프렌들리하게 했다. 세금도 다 깎아주고. 특히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집단을 감시할 수 있는 규제들을 잘못된 것 마냥 취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맨날 핏대 세워 말하는 게 ‘규제는 암덩어리다’가 아닌가. 그런다고 해서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알아서 시장의 질서를 지키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기업 경쟁력만 떨어졌다.

Q.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저소득층 채무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내세운 공약 일환인 국민행복기금, 그러나 의원님은 ‘국민행복기금은 사기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 국민행복기금의 주주는 은행들이고 이익이 나면 은행에 배당을 한다. 그런데 웃기는 건 은행들은 출자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출자를 안했는데 왜 은행들을 주주라고 하며, 이익이 나면 왜 은행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행복기금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목표로 출범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남발하며 채무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을 통해 생기는 돈이 은행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이기에 결국 채무자들의 돈을 회수해 은행에게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Q. 의원님의 재무 상태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겨본다면.

: 90점은 되지 않을까 싶다. 일단 나는 자산 규모가 엄청 작다. 그러나 빚은 없다. 늘 내가 버는 소득 범위 내에서 맞춰 쓰고 일부를 저축한다. 목돈이 필요할 때는 저축한 돈으로 해결한다. 집을 사는 건 포기한지는 오래됐고 이전에 일하면서 전세금도 다 빼서 사회적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은 월세로 산다. 월세로 산다고 하면 돈 아깝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월세로 사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사는 데 익숙하다. 적게 소유하고 생활 속 약간의 불편은 감수하고 그러고 산다. 많은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너무 기를 쓰고 사는 게 싫다. 기본적으로 현재 생활패턴이 적은 생활비를 가지고도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내 재무 상태에 점수를 준다면 나는 90점 정도를 주고 싶다. 에듀머니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신의 재무 상태에 점수를 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해보면 실제로 나는 90점이 넘게 나온다.

Q. 국회 의정활동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채권채무시장을 만들고 싶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는 정말 중요한 힘이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실패 없이 인생을 살 수 있겠나.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채무자가 돼서 인생이 곤두박질친다. 그러지 않고 부도가 나도 채권이 바로 종결돼서 실패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실패가 허용되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실패해도 응원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을 위해 돈이 존재하는 것이지 돈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이 빚을 못 갚는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망가지는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 사람 위에 돈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현재의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4년 내에 이걸 다 이룰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장치는 만들고 싶다.

Q.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 눈높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당당히 주장하고 시민들의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무상 급식을 예로 들어 보면, 가난한 아이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공짜로 밥을 줘야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밥 먹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 무상 급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 같이 우리 사회의 논의가 감정 호소의 문제에서 벗어나 권리의식의 문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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