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한화S&C가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하청업체에 갑질을 부렸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하청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고 부당 특약을 강제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게 된 것.

그러나 한화S&C 측은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주기적으로 받는 조사에 불과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 직권조사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한화S&C, 카카오, 엔씨소프트, 한진정보통신 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직권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화S&C는 하청업체와 구두계약을 하거나 하도급계약서에 세부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지급을 미뤘으며 계약서나 입찰명세에 없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정을 강제하는 등 갑질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가 SW 업계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 직권조사란 어떠한 사안에 관해 법원을 비롯한 관련기관이 자진해서 조사해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조사를 실시한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조사 받기도

특히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한화S&C는 앞서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화S&C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아들 삼형제(김동관·동원·동선)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설립 직후는 지난 2002년에는 83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지난해는 매출 8720억원을 기록하며 급성장했다.

특히 2005년 삼형제가 주주가 된 이후 2006~2010년까지 5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은 33.3%에 달했다. 또한 한화S&C의 지난해 개별재무제표 매출액 3987억원 가운데 내부거래액은 2158억원, 비율은 52,3%에 달한다.

이 같은 배경에는 한화S&C가 그룹 계열사의 전산 업무를 도맡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S&C “결과 받아보지 못했다”

한편, 한화S&C 측은 “정기적인 조사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한화S&C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며 “직권조사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공정위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체 쪽에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도 그런 하나의 일환이다. (공정위에서) 두 달 전에 왔다 갔다”며 “아직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표명하기가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도 받았는데 아직 그에 대한 결과도 받아 보지 못했다”며 “공정위에서 조사 결과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보고서가 나와 봐야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로써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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