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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5개 채권은행 관계자 등은 30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 불가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산은 이동걸 회장은 "한진해운은 지난 5월 4일 조건부 자율협약 신청과 동시에 용선료 조정, 선박금융 상환유예 등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정상화 과정에 필요한 유동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협상에 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단은 그간 소유주가 있는 개별 기업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한진그룹 측에 부족자금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하지만 일부 자금만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한진 측의 제시안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진해운이 내년까지 1조~1조3000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평가했다. 운임이 현재보다 하락할 경우 부족한 자금 규모가 최대 1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한진해운은 지난 25일 최대 주주인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부족자금이 발생할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자구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경영정상화 여부 불투명, 구조조정 원칙 및 기존 처리 사례와의 이해 상충 등을 이유로 한진 측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진해운의 정상화가 무산될 경우 채권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중소협력업체 신용위험평가,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상물동량 운송, 항만운영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 등 정부에 대응 조치를 요청하고 현대상선과 협력해 대체선박 투입 등 한국발 수출물량 운송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채권단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전망이다. 해운업계는 해운업 특성상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글로벌 얼라이언스 탈퇴로 항로를 잃게 돼 향후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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