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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전날 채권단으로부터 신규 자금지원 불가를 통보받은 한진해운이 31일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해당 건을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에 배당했다.

앞으로 재판부는 한진해운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한진해운의 자산처분을 금지하며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오는 9월 1일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고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0일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신규 자금지원 불가와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결정했다. 한진해운은 다음날 임시이사회 의결을 통해 법정관리를 결의했다.

그간 한진해운은 글로벌 경쟁 업체들의 성장에 따른 운임 하락,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 등으로 누적 적자가 수조원 대로 불어나게 됐고 이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지난 1월 경영권을 포기하고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 30일 채권단이 추가 자금 지원을 포기하며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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