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신창현 의원실>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애경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에서 흡입독성 물질인 ‘DDAC (디데실디메틸 암모늄)’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는 목재 가공시 곰팡이균의 억제 등을 위한 소독제와 수영장 등에서 소독용 첨가제로 쓰이는 물질로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지난 2012년 환경부는 급성경구 독성(LD50, rat 84mg/kg)이 매우 강해 유독물에 해당한다고 고시했으며, 여러 연구에서도 흡입 경로에 의해 폐섬유화 등의 폐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했다. 당시 국내 한 방송사는 일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DAC가 쥐의 폐를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를 발생시킨다며, 시중에 판매 중인 5개 제품의 성분 분석을 공인기관에 의뢰한 결과 DDAC가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질병관리본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역학조사 및 성분에 대해 문헌조사 결과 DDAC 성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9월 6일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연구원에 ‘DDAC 성분 분석’을 추가 의뢰했고, 10개의 제품 중 2개의 제품인 애경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와 세퓨 가습기 살균제에서 DDAC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DDAC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잘못된 입장을 바로 잡지 않고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지금까지 CMIT/MIT가 동물흡입실험에서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창현 의원은 “검찰은 흡입독성물질인 폐 섬유화를 일으키는 DDAC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해 적극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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