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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형 간염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 ⓒ뉴시스 | ||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보건당국이 C형 간염을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등 예방·관리 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을 경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고 불법행위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강력히 제재를 가한다.
C형 간염 집단발생 환자의 경우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C형 간염 치료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환자 치료비 부담 경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건당국은 연내 C형 간염을 지정감염병에서 3군감염병으로 전환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3군 감염병으로 전환될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 인지시 신고 의무가 생기며,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C형 간염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고(高) 유병지역에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해 C형 간염 검사 시범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7월경에 나오는 연구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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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기자
todaynews@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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